혁신학교 교육활동 함께 나누어요, 빛고을혁신학교 1년차 산월초, 인근학교 봉산초와 교환학습 실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3:1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혁신학교 교육활동 함께 나누어요, 빛고을혁신학교 1년차 산월초, 인근학교 봉산초와 교환학습 실시

-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아이들의 관계 및 적응력 향상

- 혁신학교의 교육활동 인근학교 아이들과 함께 공유



▲ 산월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교환학습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산월초등학교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근학교 봉산초 아이들을 대상으로 ‘배움과 협력의 혁신교육 체험학기’ 교환학습 1기, 2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환학습은 배움과 협력의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인근학교 학부모들에게 혁신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교육환경에서도 아이들의 관계 및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


지난 10월말까지 봉산초 아이들의 참가 희망을 받아 1학년 2명, 4학년 8명이 교환학습에 참여하게 된 것. 이들은 혁신학교 교육활동 중 참여와 협력 수업은 물론, 아침 무양공원 산책, 동식물 관찰하기, 아침 스포츠 클럽활동,  방과후에는 배드민턴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산월초 윤만형 교장은 “인근학교 아이들에게 생태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지고 혁신교육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하였다며, 아이들이 이질적인 집단과 어울릴 줄 아는 능력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이다.”며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즐겁게 참여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출석과 교육활동 결과는 학습종료 후 원적학교로 통보된다. 한편, 산월초는 2015년부터 빛고을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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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인문학 강좌’ - 미래사회의 변화애 따른 올바른 자녀교육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3:05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우리 아이를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인문학 강좌’ 

- 미래사회의 변화애 따른 올바른 자녀교육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11월 18일(수)에 유아교육진흥원 3층 강당에서 관내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방향」연수를 실시한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문학으로 풀어보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행복한 삶을 사는 미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하였다.


이날 박구용(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자유에 대한 철학적 이해, 사회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 미래교육의 이념과 방향, 시간을 훔치는 교육과의 작별을 위하여, 심미적 감성 교육론 등으로 미래사회의 변화 동향과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인문학을 통해 교육의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강연을 계획하였다.


한편 박구용 교수는 ‘우리 안의 타자-인정과 인권의 철학적 담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고 서로 소통하며 자녀 교육 방향을 설득력 있는 강연으로 많은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에 대해 L학부모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에 행복한 내 아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의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화심 원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해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도모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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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의혹’ 해명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2: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의혹’ 해명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대리‧허위 서명사실이 없다

-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 가능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의원은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문의원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등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운용관련 심의 의결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대리‧허위 서명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허위 서명 의혹사항은 참석위원이 한글 또는 한문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것이다”며 “사실 확인은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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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광역시는 “문태환 의원이 제기한 대리․허위 서명 날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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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 해명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2: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 해명

-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입국 기록은 출입국자 정보와 입원정보를 바우처 이용자(수급자) 정보와 매칭하고, 해당자 결재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며 “광주광역시는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2015. 8. 28.)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례파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집 의원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다”고 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전체 기관 2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적발”이 되었다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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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지지부진 · 인적자원 활용 대책 강구해야’ 해명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1: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지지부진 · 인적자원 활용 대책 강구해야’ 해명

- 친중국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중국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내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중국 친해지기 정책 추진을 위해 18개 과제 63개 사업을 확정하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대학, 기관, 단체, 민간분야의 중국 교류사업 확대 및 정보공유를 위해 ‘대중국교류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정보 안내, 불편사항 접수․처리, 민간문화교류 등 친중국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우리시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중국교류팀’을 신설하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분석을 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2일 중국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며 “현재 중국 관련 5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중국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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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프랑스 테러 희생자 조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1:4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프랑스 테러 희생자 조문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프랑스 테러 희생자 조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주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테러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윤 시장은 조명록에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쓰고,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광주시민들의 위로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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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1: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

- 지방공공요금 동결․착한가격업소이용운동 등 호평… 포상금 1000만원 수상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에서 정량․정성평가 모두 ‘가’ 등급으로 최우수 3개 시․도에 뽑혀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공공요금 동향의 체계적 모니터링과 인상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 7종 모두 동결했다. 


또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272곳에 맞춤형 인센티브 5600만원을 제공하고,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 운동 추진과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 ‘물가동향’란에 지방 공공요금과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정보를 공개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김정대 시 경제과학과장은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앞으로도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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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지지부진 · 인적자원 활용 대책 강구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0: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박춘수 시의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지지부진 · 인적자원 활용 대책 강구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내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 친해지기 18개 과제 및 63개 단위 사업을 총괄기획 및 조정할 컨트롤 타워인 국제교류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은 5명뿐이며 이마저도 중국어 가능자는 단 2명 뿐 이다” 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대중국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이 배치되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당이 모든 정책을 주도하는 특성이 있고 이를 감안하면 민간외교는 실효성이 적고 관주도의 사업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며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의 역할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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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의결 '불투명'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15:0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의결 '불투명'

- 공문서 날조 의혹 제기

- 서명 등록제·자체 감사 일괄 정비 필요


▲ 문태환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고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


또 응급의료위원회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달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명의 확인 여부는 회의의 참석여부까지 이어져 결국 심의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 되지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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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시정촉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15: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위탁 총 92건 중 단 3건만 의회에 제출, 심각한 조례 위반




▲ 조오섭 의원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북구2)은 16일(월) 광주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과 조례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총 92건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5천 3백만원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3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는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오섭의원은 “광주시는 행자부 의견을 들어 관계법령과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위탁사무 92건 중 53건은 상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이고,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없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39건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 최종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개별조례에 포괄적인 위탁근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관련조례에 해당업무를 의무적으로 위탁( ‘~에 관한 사무는 000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위탁은 물론 재 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어(최근 2015.9.9.) 부처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최종유권 해석인 법령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의원은 “광주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중 유일하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체육시설 3건은 오히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안을 제출하여 논리상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조의원은 “백번을 양보 하더라도 광주시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없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39건 전체에 대해 의회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조례위반 사항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였다.


조의원은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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