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15: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위탁 총 92건 중 단 3건만 의회에 제출, 심각한 조례 위반
▲ 조오섭 의원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북구2)은 16일(월) 광주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과 조례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총 92건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5천 3백만원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3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는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오섭의원은 “광주시는 행자부 의견을 들어 관계법령과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위탁사무 92건 중 53건은 상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이고,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없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39건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 최종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개별조례에 포괄적인 위탁근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관련조례에 해당업무를 의무적으로 위탁( ‘~에 관한 사무는 000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위탁은 물론 재 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어(최근 2015.9.9.) 부처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최종유권 해석인 법령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의원은 “광주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중 유일하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체육시설 3건은 오히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안을 제출하여 논리상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조의원은 “백번을 양보 하더라도 광주시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없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39건 전체에 대해 의회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조례위반 사항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였다.
조의원은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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