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 전진숙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수)에 열린 제244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진숙 의원(북구4)은 “청소년 10명중 8명이‘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8명(초등학생 80.3%, 중학생 81.9%, 고등학생 86.9%)이‘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운영방안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심의 등 역할도 맡게 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서 확보했다”면서, “2016년부터 결성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통해 민주적 토론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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