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름철 영‧유아 바이러스성 수막염 ‘주의’ - 엔테로바이러스 7월 증가 추세…감염자 접촉‧개인위생 관리 철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0. 20:0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여름철 영‧유아 바이러스성 수막염 ‘주의’

- 엔테로바이러스 7월 증가 추세…감염자 접촉‧개인위생 관리 철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영‧유아에게 고열과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올해 7월 중순까지 광주지역 병‧의원 소아과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42.7%(206건 의뢰 중 88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월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률을 분석해보면 ▲5월 35.0%(40건 중 14건) ▲6월 33.3%(36건 중 12건)를 보이다 ▲7월 3째주 현재 44.3%(61건 중 27건)로 크게 증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해 5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률(53.3%‧45건 중 24건)과 비교해 볼 때 약 2개월 정도 유행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고열이나 심한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손‧발 그리고 입에 수포성병변이 생기면서 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의 대표적인 원인체로 손꼽힌다.


또 목구멍 염증과 함께 고열이 나는 포진성구협염과 심장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 뇌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보통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느끼고 회복되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생길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10월 사이, 또 위생관념이 없는 3세 이하의 영‧유아들에게서 유행한다. 


감염경로는 감염자의 대변이나 호흡기 분비물(침‧가래‧콧물 등)을 비롯해 오염된 식품이나 물 그리고 장난감 등을 거쳐 입으로 전파된다. 


정재근 질병조사과장은 “바이러스성 수막염이나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해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라며 “바이러스 감염자 접촉을 피하거나 식품이나 물을 충분히 데워서 먹고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법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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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에어컨 매년 세척·소독 의무화 추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6. 07: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매년 세척·소독 의무화 추진

- 김동철 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 


지난 22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 내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로 인한 공기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설비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 내부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나 병원균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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