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9. 08:0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공항 소음피해 인정기준 80웨 광주시, 국방부에 농촌지역과 동일 기준 적용 건의키로 클 적용을”
- 광주공항 이전사업도 국방부와 협의 통해 속도 내기로
- 윤장현 시장 “속도감 있는 군 공항 이전 방안 강구할 것”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광주공항 소음피해의 인정기준을 최소한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80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피해인정 기준으로 삼은 도시지역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 대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시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10월6일 시행된 직후 ‘광주 군 공항 이전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 발주해 2014년 10월13일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방부․공군․광주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전 건의서를 검토 중이며 광주시는 협의체 검토사항에 관해 11월중 국방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수정 이전건의서를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로드맵으로는 ▲2016년 상반기 국방부의 이전건의서 평가 ▲2016~2017년 이전 후보지 선정 ▲2017~2022년 이전 군 공항 건설 ▲2022~2025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1~2025년 종전부지 개발 등의 일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실제 주민 피해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시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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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0. 17: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보류키로
-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조금 지급중지 유지 결정
-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 보완 위해 ‘협상’도 병행키로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중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급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의 추가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대응 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 전략에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유예하되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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