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2
2015.09.13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2. 00: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사업장 합동 특별점검
- 46곳 중 환경 관련법 위반 10곳 적발, 행정처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광산구청,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외 준공업지역 내 폐기물‧폐수‧대기 관련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에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준공업지역 내 거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심사업장의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라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46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미신고),폐기물 보관 기준 적정 처리 여부,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 7곳과 폐수배출업소 2곳, 대기배출업소 1곳이며,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환경법 위반 내용이 무거운 사업장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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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3. 23: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환경관련 미신고 사업장 특별점검실시
- 공장등록․제조업소 등에 대한 대기․수질분야 등 특별 점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점검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9월 14부터 15일까지 공장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대기 및 수질분야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경제과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축과에 배출시설 신고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된 10곳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료품과 가구, 목재 제조업소 등에 대해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와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장으로 공장등록 후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계도를 병행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174개소(대기39,폐수130,공통5)로 담당공무원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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