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3. 23: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환경관련 미신고 사업장 특별점검실시
- 공장등록․제조업소 등에 대한 대기․수질분야 등 특별 점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점검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9월 14부터 15일까지 공장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대기 및 수질분야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경제과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축과에 배출시설 신고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된 10곳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료품과 가구, 목재 제조업소 등에 대해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와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장으로 공장등록 후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계도를 병행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174개소(대기39,폐수130,공통5)로 담당공무원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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