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즐거운 환경 UCC 공모전’수상작 선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제8회 즐거운 환경 UCC 공모전’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에 ‘조그마한 노력 그리고 큰 변화’


▲ 사진 왼쪽부터 ‘지구와 내가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생활’로 우수상을 수상한 유다혜‧이진솔(순천대 4년)씨, 박기완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장, ‘하천살리기  물고기춤’으로 환경상을 수상한 임천환(광주광역시 남구청)씨, 유영춘 시 환경정책담당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제8회 즐거운 환경UCC 공모전’ 최우수상에 이민정(34, 서울)씨의 작품 ‘조그마한 노력 그리고 큰 변화’를 선정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시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최우수상을 포함한 입상작 총 10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그마한 노력 그리고 큰 변화’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노력이지만 ‘희망이’ 라는 태아를 통해 지구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샌드애니매이션 기법을 통한 영상 완성도 등 내용 전달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입상작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녹색생활 실천을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9층 환경생태국 민원실에서 입상작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수상작품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에코포탈(www.eco.gwangju.go.kr)에 게재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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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 등 급수종합대책 추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5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추석연휴 물 사용 안심하세요”

- 광주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 등 급수종합대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추석맞이 급수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돗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출수불량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고지대와 구도심 관로 노후지역의 시설물을 점검한다.


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을 최대로 생산해 안정으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주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은 91%대로 명절기간 급수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


추석 연휴에는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본부와 산하 사업소(정수장·수질연구소·지역사업소)에 급수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급수민원 기동처리반 6개반 등을 구성해 하루 46명이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동복수원지 수몰지역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수몰지역 10곳에 하루 2∼4회 무료로 선박을 운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연휴에 집을 비우는 경우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하고, 수도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국번없이 121(휴대전화 062-121)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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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학회 우수기관 선정‘우수기관’ 표창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4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학회 우수기관 선정‘우수기관’ 표창

- 지속적인 우수논문 발표와 가축질병 청정지역 공로


▲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학회 우수기관 선정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38차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연구기관으로서 수의분야 우수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수의·연구직 공무원들이 모여 1978년 설립한 가축위생학회는 가축질병 예방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전체 회원 600여 명이 참가하는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 제39차 학술발표대회 개최지로 전라남도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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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월봉서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8: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월봉서원


10일  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은 월봉서원과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가졌다. 올해 첫 문화탐방으로 총 3회에 걸쳐 양림동문화역사문화마을, 대인야시장등에서 광주의 멋과 맛을 배우는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다. 월봉서원 사당체험 후 기념사진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PHOTO : like1@naver.com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7: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일  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은 월봉서원과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가졌다. 올해 첫 문화탐방으로 총 3회에 걸쳐 양림동문화역사문화마을, 대인야시장등에서 광주의 멋과 맛을 배우는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다.ⓒ외침



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 ⓒ외침


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 ⓒ외침

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 ⓒ외침


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 ⓒ외침


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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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 광주광역시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15년도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건립 문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였다.


심철의 위원장은 “2003년 도지사 공가(현 상록미술관)를 매입하여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 상록회관(도지사 공가 옆)부지도 같이 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말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9월 10일 주택전시관을 개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며, 광주시에서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앞서 갈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시를 질타하였다.


심위원장은 상록회관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광주시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서울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심위원장은 현재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4.1%로 포화상태인데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민의 추억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권리가 개발업자의 포크레인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시장에게 도시재생과 환경보호 기준이 무엇이라며, 푸른길 보호를 위해 약500억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록회관부지를 위해서 548억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1년 동안 시정을 돌아보면서 시장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며 앞으로으 계획을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원안대로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 제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교통대책,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주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거부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은 공원등의 기부채납이 없이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여 벚꽃 군락지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상록회관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총 부지 45,476㎡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제안된 기부채납 계획 : 9,979㎡(종상향 면적의 70%)

→ 기반시설 기부채납(공원, 도로) 기준 : 종상향의 10~15% 범위


【 상록회관 부지 현황 】

  계획부지면적 : 45,476㎡

  -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 14,300㎡ / 준주거지역 31,176㎡



구) 도지사 공관을 공원으로 지정 할 당시 상록회관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익 제고와 공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89.12. 구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을 매입하여 `97.1. 상록회관을 건립 개관하였으며, 이후 `02. 5. 전라남도로부터 구 전남지사 공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부지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려 하였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우리시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우리시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3자협의를 통해 구 전남도지사 공관부지 18,128㎡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상록공원(구 전남지사 공관부지) 매입에 시 예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상록회관 부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익사업 재산이고, 또 우리시의 재정도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 등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민간에 매각된 사유토지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보존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에 매각되고 나서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어려운 일이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매입에만 약2조 7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재정여건이 된다하더라도 중앙공원이나 중외공원 등 실효 위기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다.


상록회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편입 요청을 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 건물이 있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최초 신청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현 건물을 존치하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벚꽃 군락지를 기존 상록공원과 연결하므로 인해 획지가 단절 되므로 별도 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며,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토록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자 거절한 것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앞으로의 계획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시, 구, 교육청, 유관기관 등)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관 , 건축심의(교통영향개선대책) 등 관련 절차를 3~4회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동시에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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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 서미정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서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조례는 장애인들의 10년 된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인건비의 비중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등 실제적 도움이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실태 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년후견제 이용)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조단체 구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8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단 및 개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시설 특성화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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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후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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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운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운영

- 총 4회 120여 명 대상, 11~12일 숲 치유 프로그램 진행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1박2일간 광주전통문화관과 보성 제암산 일원에서 지역고객센터 상담사 33명이 참가하는 ‘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1회 1박2일씩 총 4회에 걸쳐 관내 고객센터 상담사 100~12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회로 ‘성장과 치유의 힘을 찾아 떠나는 숲여행’을 주제로, 개인별 맞춤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에 앞서 상담사를 찾아가 심리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사진과 숲을 활용한 어울림(林), 내마음알아차림(林), 스트레스날림(林), 행복열림(林)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 “앞으로도 대고객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위해 중간관리자 교육과 한마음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힐링캠프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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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보훈단체 찾아 현안 사항 경청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4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윤장현 시장, 보훈단체 찾아 현안 사항 경청

- 11일 4‧19단체, 재향군인회와 간담회



광주광역시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1일 4‧19단체, 재향군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단체 현안에 대해 경청한다.


민생현장에서 만남과 소통을 하는 윤 시장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보훈회관에서 진행한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와의 면담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광주공원 내 현충탑 재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는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무공수훈자회(지부장 강철부) 회원들에게 위로와 감사 뜻을 전하고, 각 보훈단체장과 현충탑 재건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사업 등 보훈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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