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15: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명무실, 위촉위원 성별 비율마저 안 지켜
교육청 법과 조례 위반 심각, 조속히 개선해야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나 된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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