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 불법·인권침해 여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5. 07: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 불법·인권침해 여전

- 광주시,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 열어

-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지각비 징수 등 확인


▲ 광주광역시청 ⓒ외침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를 갖고 모니터링단 대학생 15명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발대식 이후 약 2개월간 총 39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 막연하게 알려진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다.


표본조사 결과 ▲허위광고 34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289개소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미부여 113개소 ▲최저임금 위반 55개소 등이 조사됐다. 또한 조사 항목 외 기타 항목에서는 지각비 1만원 부과, 욕설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됐다.


광주시 민선 6기 공약인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활동은 알바의 주체인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해 노동인권의 현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자료를 향후 노동환경․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한 사회통합추진단 박병규 단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권내 알바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드러났다”면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알바노동자와 업주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 구제 인력으로 노무사를 알바지킴이를 채용․전담하고 있다. 또 9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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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7254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1674원(기존 최저임금 5580원) 높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30. 15:0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광역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7254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1674원(기존 최저임금 5580원) 높아, 생활임금 전국 최고 수준

- 실질적 생활보장 및 최저임금 현실화 등 기대


▲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현재 최저임금 5,580원보다 1,674원 높은 7254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형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들어 광주시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 추진한 시책이다.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다. 30일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474명(2014년 12월말 기준)이며, 2015년 생활임금 수준(7,254원) 적용 시 대상은 변동될 전망이다.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자로 적용, 시 예산에 반영해 생활임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노사민정 회의 등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이 좀 더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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