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8
2015.11.29
2015.09.14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8.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주택 지붕․벽체 철거 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총 1만6000여 동 가운데 1만1000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 부식되거나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치구별 문의처
- 동 구 청 : 환경청소과 / 062-608-2506
- 서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360-7971
- 남 구 청 : 환경생태과 / 062-607-3632
- 북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410-6520
- 광산구청 : 청소행정과 / 062-960-8483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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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15:3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2015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완료!!
-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비 6천7백만원 확보 후 추진
- 목표(20동) 대비 85% 초과 슬레이트 교체 완료 (37동)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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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4. 00:2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석면 건축물,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
- 광주시, ‘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 배부
▲ 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석면 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석면의 정의 ▲석면의 유해성 ▲건축내 석면 함유 물질의 사용 위치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기준 ▲석면 건축물 관리 요령 ▲석면 건축자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등을 담았다.
홍보물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어린이․의료․노인시설, 학교시설 등 1000여 곳에 배부됐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 시 철저히 안전관리하고, 석면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폐 검사를 받는 등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아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1급 발암물질로 수년전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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