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14: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서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 자주 재원 확충과 과세 실현
-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과세 예고 후 추징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3∼2014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2,52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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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7. 06: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서구, 세외수입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 미이행자 대상 부동산압류 단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을 지키지 않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파악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360-78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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