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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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2: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의혹’ 해명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대리‧허위 서명사실이 없다
-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 가능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의원은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문의원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등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운용관련 심의 의결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대리‧허위 서명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허위 서명 의혹사항은 참석위원이 한글 또는 한문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것이다”며 “사실 확인은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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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광역시는 “문태환 의원이 제기한 대리․허위 서명 날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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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22: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 해명
-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입국 기록은 출입국자 정보와 입원정보를 바우처 이용자(수급자) 정보와 매칭하고, 해당자 결재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며 “광주광역시는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2015. 8. 28.)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례파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집 의원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다”고 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전체 기관 2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적발”이 되었다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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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15:0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의결 '불투명'
- 공문서 날조 의혹 제기
- 서명 등록제·자체 감사 일괄 정비 필요
▲ 문태환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고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
또 응급의료위원회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달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명의 확인 여부는 회의의 참석여부까지 이어져 결국 심의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 되지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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