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23: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 이달말까지, 110곳 소방안전관리 점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지역 다중이용시설 58곳과 교회 46곳, 성당 6곳 등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요령과 인명 대피 유도 요령을 관계자에게 교육하고, 점검 결과 불량사항은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시정보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개방돼 있는지 여부와 피난통로나 계단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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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4. 00:2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석면 건축물,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

- 광주시, ‘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 배부


▲ 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석면 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석면의 정의 ▲석면의 유해성 ▲건축내 석면 함유 물질의 사용 위치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기준 ▲석면 건축물 관리 요령 ▲석면 건축자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등을 담았다.


홍보물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어린이․의료․노인시설, 학교시설 등 1000여 곳에 배부됐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 시 철저히 안전관리하고, 석면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폐 검사를 받는 등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아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1급 발암물질로 수년전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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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에어컨 매년 세척·소독 의무화 추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6. 07: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매년 세척·소독 의무화 추진

- 김동철 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 


지난 22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 내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로 인한 공기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설비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 내부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나 병원균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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