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 2011년부터 4년간 백화점·대형마트 15개 시설에 6억300만원 과소 부과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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