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8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01:5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2016년 광주시교육청 인건비 270억원 과다 책정
- 최근 4년간 650억원의 예산 학생 교육을 위해 쓰이지 못해...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12월7일 광주시 교육청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한 2016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2015년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1,153억2,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인건비는 1조1,029억9,200만원으로 123억3,100만원의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다.
교육청은 2015년만이 아닌 2012년 167억 원, 2013년 236억 원, 2014년 118억 원의 인건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으며, 매년 예산심의에서 인건비 추계가 정확하지 못함을 지적받아 왔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매년 인건비 예산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0억여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6년 인건비 예산을 2015년 지출한 총 인건비 대비해서 6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해서도 478억을 증액 편성하였다.”며
“2015년 총 인건비 1조1,029억9,200만원에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인 331억 원을 반영하면 1조1,360억8,200만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2016년도 예산 1조7,015억4,100만원 중 인건비는 1조1,705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68.8%, 학교 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13%,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는 16.3%, 지방채 및 BTL 상환 1.7%,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0.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4.4%인 752억 원의 교육일반사업비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다 편성된 270억 원은 교육청 실질적인 가용예산 752억 원의 36%나 된다.”며 “교육청의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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