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13: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순회교육 실시
- 전 부서 순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 강화 사전예방 교육 실시
-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등 실제 위반사례 설명
▲ 광주 서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순회교육 실시1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부서별 공무원행동강령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본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46개 전 부서를 순회방문하며 공무원의 7대 의무, 4대 금지사항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극 안내하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을 위반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직가치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특이상황별 대응방법과 폭언, 허위 민원신청, 반복적 민원신청 등 단계별 응대요령을 설명하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고충민원 처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실제 위반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며 “앞으로도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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