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옥자 의원 광주시교육청, 예산 무단 사용 위법 - 정책 사업이 다른 사업에 예산 사용 - 결산서 미 표기로 결산 심의 무력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9. 07: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김옥자 의원 광주시교육청, 예산 무단 사용 위법

- 정책 사업이 다른 사업에 예산 사용

- 결산서 미 표기로 결산 심의 무력화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무단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도 결산서상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무단사용 하고도 결산서상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결산금액을 맞춰놓은 것은 결산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큰 위법행위이다”고 질타했다.


결산서상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7,936명을 지원하면서 8억9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중 5억5천만원만 집행하였고, 3억3천500만원이 불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7,946명을 지원했으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 교과서 구입비로 10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결산서에 7,936명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한 부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다. 비슷한 교과서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김옥자 의원은 “아무리 비슷한 내용의 사업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 쓴 것은 예산의 무단사용이다”며,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될 것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결산서상에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그냥 결산검사만 잘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산서를 이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한 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교육청이 분명히 위법행위를 한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시정을 요청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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