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정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김옥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0. 10: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정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김옥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이정현의원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힘차게 밝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옥자 의원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휴농지·산지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농가수는 11,869가구이며,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13,523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진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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