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1월2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이버음란물 시청 차단과 게임·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용 소프트웨어 제공, PC와 인터넷사용료, 수리비용 지원, 역기능 예방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원은 “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그린아이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시연해보였듯이 우회사이트나 우회프로그램을 통하거나 차단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얼마든지 성인매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듯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인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이 교육청의 안일한 생각과 관리부재로 인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청소년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마련되고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밖 돌봄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보호자의 근심을 덜며 정보격차 해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