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4. 16:0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의원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남부대국제수영장’을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으로
-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개정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제2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염주골프센터 월권 미사용분을 일정 기간 재등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염주골프센터 월권 미사용분을 3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미사용분의 50%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고, 65세 이상인 이용자에게는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미사용분의 70%까지 인정해주는 규정을 신설하므로써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15하계U대회경기장 시설명칭에 시가 건립했다는 표시를 넣어 ‘남부대국제수영장’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개정하므로써 공공체육시설이 대학의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불식하고 대학교의 자의적인 사용과 방치를 막음으로써 시민들이 부담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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