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7. 14:5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지원위원회 운영,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등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9월1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4월1일 각종 소방 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체보험지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취업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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