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9. 07:4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불법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를 통하여 광고물 실명제 사업 실시

- 효율적인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민간업체 위탁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오는 9일부터 광고물의 실명제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광고물의 실명제란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등을 전자태그에 담아 간판에 부착하여 광고물 관련 정보들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실명제가 정착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서구는 상무지구 등 신도심이 많아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내년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명제 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면 현장에서 지도․단속할 때 휴대용 단말기(PDA)로 전자태그를 판독하여 광고주의 모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부터 수시로 전자태그 부착 여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며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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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거리의 무법자'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4. 14: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거리의 무법자'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도로변 에어풍선 집중정비

- 기초질서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지난 2일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상가 및 도로변 등의 불법에어 풍선광고물을 정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난립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하고 전기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무지구 상가 및 모텔촌 주변의 불법유동광고물 에어풍선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에어풍선 210개를 수거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주ㆍ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선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서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상습 게첨 지역의 풍선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안내 및 계도를 하였고 이에 불응한 금호동 외 6개소에 대하여 에어풍선 530개를 수거 조치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첨자에 대하여 71건 2,549매에 6억 5천 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고질 게첨자에게는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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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과태료 1억원 부과 강력 대응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2. 06: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불법현수막 과태료 1억원 부과 강력 대응

- 가로변, 부동산 분양 불법광고 건설사 2곳에 과태료 총 1억원 부과

-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다시 한 번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최근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무색할 만큼 국제행사가 끝나자마자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모집 광고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모 건설사 두 곳에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는 그동안의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가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구의 불법현수막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하계U대회 종료 이후 2개 반 15명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ㆍ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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