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4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4. 06:1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
- 광주시, 주택청약시 ‘거주기간 제한 3개월’ 지정 시행
-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외지 투기세력 차단 효과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시 우선 공급 대상이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타 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 직장 근무처를 이동한데 따른 이주자(종사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거주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4개월간(2015년 2월~2015년 5월) 광주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70대1로, 전년도(20대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북구 모 아파트의 경우 평균청약 경쟁률이 115대1로 분양시장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올해 1만여 가구를 분양 공급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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