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7. 20: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8일 201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을 각각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총수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943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587명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5,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에서 해당 지역의 청구권자 서명인 수(광역시장 10/100이상, 시의원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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