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4. 21: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 항소시 승소, 미쓰비시중공업 대응 미지수
- 광주시, 日 미쓰비시중공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판결 이행 촉구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월 24일 오후7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시민모임 관계자를 비롯하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자정신대 소송 지원회(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 시민,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 ⓒ외침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모임은 규모있는 단체도 아니고, 저명한 분들이 이끌고 있는 단체가 아니지만, 시민,학생들이 있었기에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를 지원하는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감사인사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큰 절하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잠시 두손을 모으고 준비된 축사를 생략하고 “시민모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큰절을 올렸다. 몇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오늘의 승소가 있기까지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하였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귀중한 역사적 성과를 널리 알려, 올바른 한일 역사를 배우고 서로 간 한걸음 더 평화에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나고야 소송지원회 ⓒ외침
일본에서 온 10명의 나고야 소송지원회원와 함께 온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는 "정의도 성의도 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들은 가해국 국민으로서 책임에서, 원고들이 납득하고 해결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승소한 근로정신대 ⓒ외침
미쓰시비 근로 정신대 사건은
1944년 5월경 광주전남 150여명, 대전충남 150여명의 소녀들이 미씨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으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07년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중심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 도코 금요행동(원정 금요시위)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3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또한 2009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 해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불 파문이 발생했다.
2010년 7월 14일 미쓰비시측의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협의’ 수용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일본), ‘금요행동’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11월 16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이 철수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6일 16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결렬, 이에 ‘나고야 소송지원회’ 2차 금요행동이 재개되었으며,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선언운동’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최종 협상 결렬 이전 2012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의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배상’취지 파기환송을 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전제한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정면충돌된다.”고 했으며 “국민 개인의 동의없이 조약체결로 개인청구권 소멸할 수 없다”라 했다.
이에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다.
* 원고 5명 - 양금덕,김성주,이동련,박해용, 김중곤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고업에 ‘배상’선고를 했으나, 일 외무상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 경제단체는 “배상판결, 한일 경제관계 악영향을 준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11월 8일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5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미쓰시비중공업 측이 받아드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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