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오는 30일까지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9. 04:1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오는 30일까지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3,277건,  87억원(지방교육세 18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73,277건으로 연납신청차량이 증가해 지난해 90,647건보다 19.16% 감소한 것으로 우편물이나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건당 150원,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 사항은 세무2과(☏360-753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서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도로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할 납부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4,000부를 배부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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