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2. 16:5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정현의원 “하역비 부당징수! 고스란히 농민 피해!”
-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 10년간 320억원 부당 이익 의혹
▲ 이정현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2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출하자에게 부과해 지난 10년간 3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세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들은 광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7%까지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깨고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천 3백억원이며 하역비는 1%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억원으로 10년간 총 320억원이다.끝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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