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14:4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 주차비 징수방법등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해야
▲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의 지지부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과 주차장 이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새정치민주연합, 북구4)의원은 9일 열린 환경생태국 소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치공원의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불편은 고스란히 방문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치공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동물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각각 11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환경개선 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는 시작도 안됐다는 것.
또한 전진숙의원은 “지난 7월에 있던 우치공원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공고를 낸지 3일 만에 입찰자격을 수정해 공고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실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7월 20일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다가 7월 23일 이를 취소하고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해 공고 한 바 있다.
이어 전진숙의원은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차의 경우 5시간 이내에는 1천원, 5시간 초과시 시간당 4백원(종일 주차 2천5백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입장시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5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천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중복 접수 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와 주차장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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