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03: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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