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6. 00:4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서

- 광주 서구, 세무1과․2과 직원 합동영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고질체납차량 집중정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에서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세무1과․2과 직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목요일 4일간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타시도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이 운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했을 때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특히, 서구는 지난달까지 2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109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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