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9. 15:4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점검 서비스 실시
- 사후 적발 형태의 점검에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의 전환
-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행정 내실화에 기여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건축행정 내실화에 기여하고, 건축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10월부터 사용 승인된 신축건물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점검 서비스는 사용 승인 후 일주일 내에 진행되며 ▲불법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실태▲대지 내의 조경면적 확보 및 훼손 실태▲건축사의 대행업무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신축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건축주에게 안내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을 시정한 건축물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재발생 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사용승인 직후의 건축물을 점검하여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건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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