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 21:1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성과’
-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구…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 도시공사, 지역특성 고려해 입주자 30% 선정… 공가 해소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역의 입주 특성 등을 고려해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고,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870가구 중 공가 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가 해소는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주거복지 테두리 밖에 있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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