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호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 악취 개선명령 미 이행시 사용 중지 등 강력 제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 16: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제1호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 악취 개선명령 미 이행시 사용 중지 등 강력 제재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했다.


시는 고무제품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남산단1번로에 위치한 ㈜정우화학을 7월31일자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정우화학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세워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1년 내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업체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100만원) 부과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지만, 악취배출시설 고시 일부터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한편, 하남산단 내 악취 개선 자발적 협약 기간(2013.1.~2014.12.)이 만료된 지난해 12월말까지 협약업체인 10개사에서는 악취개선 사업비로 100억원을 투자해 하남산단 주변 악취 민원을 69%까지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시․구 합동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허용기준 과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 목표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앞으로 협약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매월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like1@naver.com


Blog Information

-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생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침' 인터넷 뉴스신문 - 다양한 기사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Calendar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외침. 등록번호 : 광주 아 00201 ,등록일 2015-05-22,발행인: 오상용, 편집인:오상용, 연락처 010-3211-0990, 이메일 umcoop@naver.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20. 3-508
외침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외침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