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석 규모,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개정으로 8월부터 일반에 대여, “저렴한 5․18자유공원 강당 이용하세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31. 16:44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저렴한 5․18자유공원 강당 이용하세요”

- 215석 규모,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개정으로 8월부터 일반에 대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는 8월1일자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5·18자유공원 자유관 내 강당(영상실, 215석 규모)을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자유공원 체험 학습 참여자에게 5·18 관련 홍보영상을 상영해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4시간 2만원)으로 개방해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5‧18자유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는 5‧18기념문화센터에 문의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팩스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062-613-7911, 팩스 접수처 : 062-613-7949

※ 5‧18자유공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평화로 13

  【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 제14조제1항제2호

  〈현  행〉5·18자유공원 강당(영상실) 사용료 부과기준 없음

  〈개정안〉5·18자유공원 강당(영상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4시간 기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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