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6
2015.12.11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14:3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서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절약하세요!
-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시, 연간 세액의 10% 할인 혜택
- 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60-75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월 11일에 52,000건에 129억 2천 4백만원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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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1.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31억원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6만건 33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원(3.2%)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자동차세 연납 :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26억, 서구 60억, 남구 45억, 북구 107억, 광산구 93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기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608-3116, 서구 360-7531, 남구 607-3141, 북구 410-8155, 광산구 960-8170)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15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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