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8.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주택 지붕․벽체 철거 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총 1만6000여 동 가운데 1만1000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 부식되거나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치구별 문의처

 - 동 구 청 : 환경청소과 / 062-608-2506

 - 서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360-7971

 - 남 구 청 : 환경생태과 / 062-607-3632

 - 북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410-6520

 - 광산구청 : 청소행정과 / 062-960-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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