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동천동, 미래비전 아카데미 운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7. 20:55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서구 동천동, 미래비전 아카데미 운영

- 11월 12일까지 동천마을 미래비전 아카데미를 운영

- 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동천동의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 


▲ 동천마을 미래비전 아카데미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동천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지난 9월 15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 관심 있는 주민 등 50명을 대상으로 미래비전 아카데미 5개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구에서 공모한 2015년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동천동 마을비전계획 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구비 9백만원을 지원받아 마을주민과 함께 동천동의 미래비전을 세워보고자 개강하게 되었다.


총9회에 걸쳐 진행되는 아카데미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천동 마을 비전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동천마을 미래비전 아카데미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특히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하여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고, 마을 자원을 분석하여 동천동 마을공동체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마을의 가치를 드높이고, 나아가 행복한 마을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자 동천동장은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동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동천동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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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7: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안이 9월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등 마을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센터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제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광주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상호간 연대와 협력 문화 조성을 통해 자치공동체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는 주민자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센터 교류, 프로그램 경연 대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 교육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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