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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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 광주시의회 김보현의원 조례안 발의 


▲ 김보현 의원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이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광주시는 전국최초로 정책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력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최초입안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료 공개 범위는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원문상태로 공개하여 사업추진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자체 평가 또는 외부전문기관 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실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정책이력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하여 정책추진의 전 과정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이력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평가”란 정책이력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이력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첨부하여 공표한다.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7.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담당부서는 수행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담당부서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해당 부서에 내역서(진행중 사업)․이력서(완료사업) 등의 작성 서식과 함께 통보한다.

  5.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내역서 또는 이력서를 첨부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6.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등록부와 함께 공개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이력제 추진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평가

  4. 정책이력제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5.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력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광주광역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이력제 책임관으로 하되, 정책이력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이력제 업무 담당 사무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평가)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② 정책이력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외부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총괄부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⑤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는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제10조(사후조치) ① 시장은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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