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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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 항소시 승소, 미쓰비시중공업 대응 미지수 - 광주시, 日 미쓰비시중공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판결 이행 촉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4. 21: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 항소시 승소, 미쓰비시중공업 대응 미지수

- 광주시, 日 미쓰비시중공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판결 이행 촉구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월 24일 오후7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시민모임 관계자를 비롯하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자정신대 소송 지원회(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 시민,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 ⓒ외침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모임은 규모있는 단체도 아니고, 저명한 분들이 이끌고 있는 단체가 아니지만, 시민,학생들이 있었기에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를 지원하는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감사인사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큰 절하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잠시 두손을 모으고 준비된 축사를 생략하고 “시민모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큰절을 올렸다. 몇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오늘의 승소가 있기까지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하였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귀중한 역사적 성과를 널리 알려, 올바른 한일 역사를 배우고 서로 간 한걸음 더 평화에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나고야 소송지원회 ⓒ외침


일본에서 온 10명의 나고야 소송지원회원와 함께 온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는 "정의도 성의도 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들은 가해국 국민으로서 책임에서, 원고들이 납득하고 해결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승소한 근로정신대 ⓒ외침


미쓰시비 근로 정신대 사건은


1944년 5월경 광주전남 150여명, 대전충남 150여명의 소녀들이 미씨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으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07년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중심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 도코 금요행동(원정 금요시위)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3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또한 2009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 해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불 파문이 발생했다.


2010년 7월 14일 미쓰비시측의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협의’ 수용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일본), ‘금요행동’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11월 16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이 철수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6일 16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결렬,  이에 ‘나고야 소송지원회’ 2차 금요행동이 재개되었으며,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선언운동’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최종 협상 결렬 이전 2012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의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배상’취지 파기환송을 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전제한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정면충돌된다.”고 했으며 “국민 개인의 동의없이 조약체결로 개인청구권 소멸할 수 없다”라 했다.


이에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다.

* 원고 5명 - 양금덕,김성주,이동련,박해용, 김중곤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고업에 ‘배상’선고를 했으나, 일 외무상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 경제단체는 “배상판결, 한일 경제관계 악영향을 준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11월 8일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5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미쓰시비중공업 측이 받아드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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