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 서미정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서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조례는 장애인들의 10년 된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인건비의 비중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등 실제적 도움이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실태 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년후견제 이용)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조단체 구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8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단 및 개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시설 특성화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서미정 의원 언론 보도자료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1. 23: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서미정 의원 언론 보도자료 해명자료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1일 서미정의원, “광주복지재단 임추위 내용 공개 돼야”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올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광주복지재단에서는 재단 운영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원추천위원회(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 구성 → 대표이사 후보자공모(임원추천위 심의·의결)→서류 및 면접심사(임원추천위)→후보자 복수 추천(임원추천위→이사회)→후보자 심의·의결(이사회)→후보자 중 1명 내정(시장, 재단 이사장)→인사청문회(시의회)→대표이사 임명(시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광주복지재단에서는 지난 7. 5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아 7.13일 구성을 완료하고, 7.15일 (재)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대표이사 공모·임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적격 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 2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상황은 운영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위원 명단과 운영내용을 비공개로 운영하되, 추후 공개 가능한 자료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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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의회 서미정의원, “광주복지재단 임추위 내용 공개 돼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1. 23: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시의회

서미정의원, “광주복지재단 임추위 내용 공개 돼야”



▲ 서미정 시의원



광주시가 오는 9월 출범하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새정련·비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복지재단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정 의원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인사에서 내정설 등의 잡음이 없던 적이 없으며 지금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복지재단만큼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인사가 되어, 복지관련자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이는 지난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광주시가 거부를 하였기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와 시의회 그리고 광주시민이 모두 합의하는 인물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미정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광주여성재단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맡았었으며, 당시 시의회에서는 사전 내정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회의록, 위원별 채점표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여성재단 대표이사 추천위는 여성재단에서 설치한 위원회로 광주시가 관련자료 제출 권한이 없으며, 추천위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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