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5. 18:2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1809원 많아, 월 163만8350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7839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8월27일과 9월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하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 지난 1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앞으로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시로부터 사무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생활임금제다.”라며 “올 7월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증가된 소득이 생활 근거지인 이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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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8.1% 인상- 서구 고용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 84,000여원을 더 받게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5. 13: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8.1% 인상

- 서구 고용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 84,000여원을 더 받게된다.

- 2016년도 최저임금에 최저임금 상승률(8.1%) 더한 금액 임금 지급



광주 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8.1%가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했다.


8월 4일 개최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구비를 들여 직접 고용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130여명을 대상으로 인상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하여 201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서구청 일자리 참여자(국비 지원사업 제외)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 84,000여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민간 기업으로 까지 생활임금이 확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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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7254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1674원(기존 최저임금 5580원) 높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30. 15:0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광역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7254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1674원(기존 최저임금 5580원) 높아, 생활임금 전국 최고 수준

- 실질적 생활보장 및 최저임금 현실화 등 기대


▲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현재 최저임금 5,580원보다 1,674원 높은 7254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형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들어 광주시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 추진한 시책이다.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다. 30일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474명(2014년 12월말 기준)이며, 2015년 생활임금 수준(7,254원) 적용 시 대상은 변동될 전망이다.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자로 적용, 시 예산에 반영해 생활임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노사민정 회의 등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이 좀 더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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