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부실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07:1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부실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해명자료

- 행자부 지적사항 수용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집행

-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 ▲5·18기념재단 시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 5·18국내연대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기간제 근로자 장기 파업 관련 적극적인 대응 미흡 등 ‘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와 5·18국내연대 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등 5·18기념재단의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5·18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5‧18기록관과의 사업 중복을 사유로 행자부에서 미승인하여 예산 미집행하였고, 현재 5‧18기록물 협력적 관리를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내에 상근 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자부 지적사항은 곧바로 수용하여 2014년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고 있으며,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장기파업에 관련하여 “파업은 상반기에 이미 종료되었고, 재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3월까지 다양한 중재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노동조합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지난 9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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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5. 18:2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1809원 많아, 월 163만8350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7839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8월27일과 9월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하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 지난 1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앞으로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시로부터 사무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생활임금제다.”라며 “올 7월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증가된 소득이 생활 근거지인 이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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