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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8. 13:1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

- 교통문제 보완 심의 유보 후 조건부 의결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상가와 방송국을 건설하는 기이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건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단적인 사례임에  교통대란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한다”하며 광주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에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구조․설비․방재․에너지관리․경관․조경․도시계획․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당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건축물 주변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본 사업지의 교통문제 보완이 필요하여 심의를 유보한 바 있으며, 그 후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지 전면부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교통분야 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48층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풍동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착공 전까지 별도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광천동 주상복합건축물은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심의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련기준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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