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3년 연속 조기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구 선정 - 3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쾌거, 재정 인센티브 확보 -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안정 대책, SOC 확충 분야 집중 집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7. 21: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서구, 3년 연속 조기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구 선정 

- 3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쾌거, 재정 인센티브 확보

-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안정 대책, SOC 확충 분야 집중 집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주민숙원 및 현안 사업 등에 투자했던 서구는 금년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기집행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민간 실집행실적, 예산규모 등 총 4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서구는 상반기 행정자치부 목표액 406억원 대비 121.0%인 491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목표액보다 85억원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올 초부터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집중관리하고 매월 조기집행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SOC 확충 등 3대 중점사업을 집중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역점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내실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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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공용면적 포함) - 신고납부기간 7.1 ~ 7.31 (세율 1㎡당 250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3. 03: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공용면적 포함)

- 신고납부기간 7.1 ~ 7.31 (세율 1㎡당 250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전용면적+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특례법이 개정돼 농협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사,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어 해당되는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지연일자×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서구청 세무1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 서구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양식 및 신고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방문 및 팩스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구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여개 관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360-7468, Fax.360-777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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