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축계획 등 10개 분양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03:0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 총 28명, 건축계획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모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원 총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건축, 토목․조경, 도시․단지계획, 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범죄예방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개모집하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3개 분야 4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분야별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 건축사․기술사․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모집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시 건축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 4811, 4813)[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등기우편은 11월30일 소인분까지 유효


시는 이번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기존 위원 33명을 포함한 위원 61명으로 건축위원회를 확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개조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1일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정수를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확대 운영되면 늘어나는 건축계획 심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심의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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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0. 08:3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한다

-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 마련키로

- 건축위원회, 22일 ‘우리의 다짐’ 통해 개선 결의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부정적으로 부각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오는 22일 제9회 건축위원회 개최 시 결의문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25일 제정 고시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건축환경과 건축문화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를 신청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도서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설계자와 건축주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결 시에는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검토, 조건부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관적이고 애매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인력풀을 확보하고 심의 때마다 서로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지난 10월1일에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심의위원 수도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훨씬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건축위원회의 일부분만 부정적으로 부각된 점이 있어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를 계기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사업자는 수익성은 높이고 투자비용은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일조, 교통, 환경 등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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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점검 서비스 실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9. 15:4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점검 서비스 실시

- 사후 적발 형태의 점검에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의 전환

-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행정 내실화에 기여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건축행정 내실화에 기여하고, 건축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10월부터 사용 승인된 신축건물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점검 서비스는 사용 승인 후 일주일 내에 진행되며 ▲불법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실태▲대지 내의 조경면적 확보 및 훼손 실태▲건축사의 대행업무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신축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건축주에게 안내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을 시정한 건축물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재발생 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사용승인 직후의 건축물을 점검하여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건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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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4. 00:2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석면 건축물,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

- 광주시, ‘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 배부


▲ 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석면 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석면의 정의 ▲석면의 유해성 ▲건축내 석면 함유 물질의 사용 위치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기준 ▲석면 건축물 관리 요령 ▲석면 건축자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등을 담았다.


홍보물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어린이․의료․노인시설, 학교시설 등 1000여 곳에 배부됐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 시 철저히 안전관리하고, 석면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폐 검사를 받는 등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아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1급 발암물질로 수년전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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