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로수 지키기에 박차 - 염분피해 예방 위해 횟집 앞 가로수에 홍보 표찰 붙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8. 16:1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가로수 지키기에 박차

- 염분피해 예방 위해 횟집 앞 가로수에 홍보 표찰 붙여


▲ 염분피해 예방 위해 횟집 앞 가로수에 홍보 표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최근 가로수 훼손에 엄중 대처키로 한 광주광역시가 염분피해로 인한 가로수 고사를 막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가로수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 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데 이어, 지난 한해 가로수 훼손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로수 고사율을 낮추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해 가로수 훼손 사례는 총 89건으로 교통사고 피해 70건, 염분 피해 6건, 무단 훼손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염분피해로 인한 가로수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횟집 앞 가로수 현황을 조사하고, 이달 들어 120여개 가로수에 ‘가로수는 염분을 싫어합니다 ’라는 홍보 표찰을 설치했다.


시는 횟집 앞 가로수에 염분이 섞인 바닷물이 흘러들어 고사하면 다른 나무를 심어도 다시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 원인을 제거해 가로수 고사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는 공기를 정화해주고, 그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는 공공시설물로,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며 “부주의로 인한 가로수 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구 등 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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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가주변 가로수 훼손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10:0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상가 주변 가로수 보호에 앞장서...

 - 상가주변 가로수 훼손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상가주변 가로수 훼손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최근 도심 속 녹지네트워크이자 보행자에게는 그늘을 제공하고 회색도시에 푸름을 전하는 광주 서구 일원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상가에서 염분이 들어있는 물을 가로수 주변에 버리면서 가로수가 고사하고 생육상태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광주 서구에서는 가로수가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 주변 가로수에 수목 보호 안내 표지판 40개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한 가로 경관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절단하거나, 무단 훼손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훼손자를 검거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 중요한 공공재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목 보호 안내 표지판 설치를 계기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공공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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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은행 채취, 10월초부터 각 구청에 신청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30. 17: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가로수 은행 채취 신청하세요”

10월초부터 각 구청별 실시



▲ 가로수 ⓒ외침


광주광역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고, 낙과 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한다.


채취 시기는 은행이 떨어지는 10월초부터 구청별로 실시하며, 신청은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채취 요령 등 주의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채취할 수 있다.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고, 가로수 보호를 위해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는 채취 대상자를 가급적 해당 은행나무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해 열매를 채취한 주민이 물주기와 병해충 발생 신고,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등 향후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행나무는 병해충과 공해에 강해 시목으로 지정돼 광주지역 전체 가로수의 30%인 4만3000여 그루에 달한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낙과로 인한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은행나무 열매 채취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로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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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로수 훼손 엄중 대처 - 피해 원인 파악․경찰 수사 의뢰 등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19. 16:1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가로수 훼손 엄중 대처

- 피해 원인 파악․경찰 수사 의뢰 등  

- 가로수 무단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 벌금 


ⓒ외침


광주광역시는 최근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시는 가로수가 공공시설물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 훼손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구멍이 뚫려 고사가 진행된 북구 양산사거리 주변 가로수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에 따라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서구 운천로 주변에서 발생한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도 주변 탐문조사와 전문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해 원인을 찾고 훼손자를 검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 중 교통사고 등 부주의로 발생된 훼손 건에 대해서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별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 관련 기관 협조로 훼손자를 검거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훼손은 불법 행위인 만큼 주변 탐문과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라며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가로수 훼손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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