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4만8000여 가구는 면제 - 세수증가분은 시민편익․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 - 서민들의 부담가증. 행자부 삭감정책에 불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8. 08:0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4만8000여 가구는 면제 

- 세수증가분은 시민편익․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

- 서민들의 부담가증. 행자부 삭감정책에 불만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올 해 59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추가로 삭감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이번 주민세 균등분 인상이 되면 삭감된 59억과 추가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40억을 확보하게 되어 광주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했다.


주민세 인상은 이미 인천, 부산, 세종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50% 인상 조정된다.


시는 이 재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편익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세대별로 연 1회(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에 인상률은 높으나 절대금액이 적고,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2000여 가구가 면제됐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 감면가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각종 공과금의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힘들다", "행정자치부의 삭감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자체에서 인상할 이유가 없지 않나?"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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