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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합니다!


   2016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저희 교육감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운운하면서“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재원 부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만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1년 5월 2일‘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보도자료에서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예산 충당 가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에서 2015년 49조 4천여억원으로 예측한 교부금은 실제로 39조 4천여억원으로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재정전망일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4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액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학교운영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늘어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의 증가 등으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 법적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재정학회 등에서도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의 최우선“민생”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말부터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사전 예산 검토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교육부와의 협의에 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와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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