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실시 된다.- 행정기구 명칭 및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조례 34개, 규칙 13개 일제정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1. 06:4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실시 된다.

- 부서별로 2015. 4~6월 전체 조례‧규칙에 대해 사전조사 실시 

- 행정기구 명칭 및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조례 34개, 규칙 13개 일제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가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상위 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됐지만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개편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4~6월 2달 동안 각 부서별 의견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321건(조례 248, 규칙 73) 중 약 14.6%인 47건(조례 34, 규칙 13)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서구는 일괄정비 조례‧규칙을 제정, 법제 검토 및 구의회 6월 제1차 정례회 의결 등을 거쳐 7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는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 매년 일제정비를 실시해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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